해촉증명서란 조아라에서의 수익활동이 완전히 정지/종료된 경우(※)에 한해 서로간의 수익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이 경우 조아라 내 유료 작품이 일절 없으며 추가적인 정산 내역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만약 해촉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 항목을 기입해 1:1문의로 해촉 증명서 발급 문의를 접수해 주세요. 담당부서에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<aside> 🎯 1. 발급자 성명 :
2. 예금주명 :
3. 발급자 생년월일 :
4. 발급서류 내용 : 해촉증명서
5. 발급기간 : (ex.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)
6. 발급받을 수단 정보 : (ex. 이메일, [email protected])
7. 발급사유 : (ex. 건강보험공단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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