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아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,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🙇‍♂️

플랫폼 내 기재된 ‘작품 연재 규정’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최소한의 규정이오니, 작가님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연재 부탁드립니다.

<aside> 🧸 [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]

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

제2조(유해간행물 심의기준)

  1.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(鼓舞)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

가.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

나.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

다.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

  1.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

가.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,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

나. 동물과의 성행위, 시신과의 성행위, 집단 성행위, 가학성(加虐性)ㆍ피학성(被虐性)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(近親相姦)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

다. 강간(强姦), 윤간(輪姦)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

  1. 살인, 폭력, 전쟁,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

가. 잔혹한 살인ㆍ폭행ㆍ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

나.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

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

제3조(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)

  1. 일반 심의 기준

가.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,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

나.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. 다만,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

라.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, 제목,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

  1. 개별 심의 기준

가.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

나.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

다.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, 근친상간,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,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

라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

마.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

바.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

사.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,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

아.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

자.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

차.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

카.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

타.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

파.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

하.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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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🧸 [청소년 보호법]

제9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)

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  1.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

  2.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

  3.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

  4.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

  5.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(沮害)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

  6.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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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참고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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